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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63조

조문 66 / 124
제63조
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
제7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"란 공사금액이 120억원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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